대법까지 간 '휴대폰 분실' 사건.."증거없다" 무죄 확정

김재환 2021. 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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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 관련 갈등으로 다른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에게 대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의 한 상가 재건축 조합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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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간 몸싸움 과정서 절도·폭행
1심, 벌금형..2심 "증거 없다" 무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상가 재건축 관련 갈등으로 다른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에게 대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의 한 상가 재건축 조합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건축을 두고 마찰을 빚던 다른 조합원인 B씨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싸움 장면을 찍던 B씨가 아이폰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A씨는 이후 B씨가 사무실로 따라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의 유죄 인정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이 사건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C씨가 목격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B씨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람이 A씨라고 특정했다"라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A씨 측 지인이 C씨에게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C씨가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그는 '잠깐만 휴대전화 떨어졌어'라고 반복하면서 바닥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을 뿐"이라며 "누군가가 주워가는 장면을 발견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측 지인이 진술 번복을 부탁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로 볼 수 없다"면서 "지인은 '참외밭에서 구두끈을 맨다고 다 참외 훔치는 것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등 전체적인 문맥에 의하더라도 제3자가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A씨가 B씨의 머리를 잡아당긴 것은 본능적인 방어심리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붙잡는 B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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