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금지 계열사 주식보유' 대명건설·동원로엑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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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가 금지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데도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가 과징금 총 1억3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2019년 2월1일~20일 국내 계열사인 동원로엑스광양 지분 89.99%를 소유한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4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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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씨홀딩스 손자회사 매립지관리엔 경고 조치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가 금지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데도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가 과징금 총 1억3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계열사인 세종밸리온의 주식을 소유한 손자회사 대명건설에 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4일~2019년 6월24일 세종밸리온 지분 80%를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세종밸리온은 2019년 6월25일 청산 절차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2019년 2월1일~20일 국내 계열사인 동원로엑스광양 지분 89.99%를 소유한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4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자회사인 동원산업은 2017년 2월 동원로엑스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며 증손회사가 된 동원로엑스광양에 대해 2019년 1월 말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았으나, 이 기간을 넘겨 같은해 2월20일 나머지 지분 10.01%를 매입한 것이 적발됐다.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가 2017년 12월20일~2018년 10월9일 국내 계열사 와이에스텍 지분 70%를 소유한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엠씨홀딩스는 2018년 10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아래라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며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된데 따라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없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여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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