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성 73% "가사근로자법 제정시 믿을 수 있는 서비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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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성 근로자 10명 중 7명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등의 이른바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될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등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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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94.6% "법제정 찬성"..근로자 신원보증 등
85.6% "인증 기관 이용할 것".."서비스 관리 필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맞벌이 여성 근로자 10명 중 7명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등의 이른바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될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앞두고 실시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기혼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등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직업소개소나 개인 간 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재 정부제출 법률안과 함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6.8%, '이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8%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63.6%)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청소·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히 자녀나 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75.1%)가 없는 경우(43.7%)보다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더 높았다.
기존의 가사서비스 이용 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의 신원 보증(32.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소개소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사적 영역인 가사 업무의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에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한 찬성 의견은 94.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는 가사근로자의 신원 보증(67.0%), 정부인증 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순이었다.
특히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복수 응답)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이 73.8%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36.4%),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30.6%) 등도 뒤를 이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시 서비스 이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85.6%가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현재의 직업소개 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각각 9.4%, 5.0%였다.
가사근로자법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인증 제도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 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부담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이 꼽혔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가사근로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사근로자 관련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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