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硏,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한다..전문성 강화

변해정 2021. 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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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본청 사무인 소방 신기술·신제품 선정 사업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관된다.

이 개정안은 본청 소방산업과에서 주관하던 소방 신기술·신제품 선정 사업 심의·운영을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재심의가 필요하거나 미선정 소방 신기술·신제품 중 우수한 아이디어는 연구원 공동연구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 제도권 진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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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산업과→소방硏으로 사무 이관
심의위원에 소방協 임명..외부전문가 참여↑
인정서 발행 전 30일 간 의견수렴 절차 의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청 본청 사무인 소방 신기술·신제품 선정 사업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관된다.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방청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본청 소방산업과에서 주관하던 소방 신기술·신제품 선정 사업 심의·운영을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을 인증해 실용화하는 제도로 2010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27차례 심의가 이뤄졌다. 그간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등 39건이 소방 신기술·신제품으로 인정 받았고, 이 중 31건은 행정규칙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권 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담당하는 본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전문성도 뒤처지는 문제가 있었다. 소방산업과 직원은 파견직 2명을 포함해 고작 10명인데 소방산업 관련 법의 입안·운영을 비롯해 통계·수요조사, 성능기준·검사, 전문기관 지정·운영·관리, 국제화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전담해 업무 과중에 시달려왔다.

더 많은 혁신 기술과 제품이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유일 소방전문연구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일부 사무를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사업 심의 대상에 소방장비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방용품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소방제품만 심의해왔다.

심의위원회에는 한국소방산업협회 임직원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두고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인다.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서 발행 전 30일간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재심의가 필요하거나 미선정 소방 신기술·신제품 중 우수한 아이디어는 연구원 공동연구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 제도권 진입을 지원한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사무 이관으로 우수한 소방기술·장비를 보다 많이 발굴하게 돼 소방업체의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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