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재재해법 부담..사고 원인은 근로자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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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월21부터 2월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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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21부터 2월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를 꼽았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외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이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42.8%)로 나타났다.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이다.
또 안전보건분야 별도 관리자 여부는 41.8%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에 인적·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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