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휴대폰 통화내역 6개월→1년간 열람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라"고 이동통신사에게 권고했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열람기한 확대.."열람권 보장 사례"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오는 10월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결 사안을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에게 권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수사나 안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한다.
다만 요금청구 및 민원 해결 등의 목적이면 최근 6개월분의 통화 내역만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해당 기간으로 한정돼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라"고 이동통신사에게 권고했다.
이동통신사는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