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명건설·동원로엑스·매립지관리'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김진욱 2021. 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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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동원로엑스·매립지관리 3개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일부만 보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3개사 중 대명건설·동원로엑스에는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각 6000만원·4300만원을, 매립지관리에는 경고 조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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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어기고
국내 계열사 주식 일부만 보유해
공정위 "지주사 계속 감시하겠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일반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동원로엑스·매립지관리 3개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일부만 보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3개사 중 대명건설·동원로엑스에는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각 6000만원·4300만원을, 매립지관리에는 경고 조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사 발행 주식 전체(100%)를 보유하거나, 아예 가질 수 없다.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단, 지주사 체제 전환 등으로 손자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당시로부터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그러나 일반 지주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4일부터 2019년 6월24일까지 국내 계열사 세종밸리온의 주식 80%를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일반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 동원로엑스도 2019년 2월1~20일 동원로엑스광양 주식 89.99%를 보유하며 공정거래법을 어겼다.

동원엔터프라이즈 자회사 동원산업은 2017년 2월1일 동원로엑스(당시 동부익스프레스)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예 기간 2년(2017년 2월1일~2019년 1월31일)을 부여받았지만, 이 기간을 넘긴 2019년 2월20일이 돼서야 동원로엑스광양의 나머지 주식 10.01%를 매입했다.

일반 지주사 EMC홀딩스의 손자회사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20일~2018년 10월9일 와이에스텍 지분 70%를 보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다만 EMC홀딩스는 자산 총액 5000억원에 미달해 2018년 10월10일부터 지주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립지관리에 경고 조처만 부과한 이유에 관해 공정위는 "지주사인 EMC홀딩스가 지주사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시정 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사 관련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면서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주사의 의무 지분율이 상장사·비상장사 각 10%포인트(p)씩 상향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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