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길 도우미 아쉽다"..워킹맘 10명중 9명 가사법 제정해야

최정훈 2021. 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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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맞벌이 여성 근로자 10명 중 3명은 가사근로자의 신원보증이 아쉬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63.6%)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들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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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사공식화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여성 근로자들 10명 중 9명 가사법 제정 필요성 공감
기존 서비스 신원보증 아쉬워..신뢰할 서비스 제공 기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맞벌이 여성 근로자 10명 중 3명은 가사근로자의 신원보증이 아쉬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제공)
16일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중 정부안의 핵심 내용은 가정 내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도 근로자와 같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가사도우미의 노동은 ‘집안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근로자로서 권리도 열악했다. 이에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업체에 취업한 가사도우미에 한정해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자 혜택도 부여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먼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63.6%)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75.1%)가 없는 경우(43.7%) 보다 가사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31.4%p 높게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용자들이 꼽은 가사서비스의 가장 아쉬웠던 점은 종사자의 신원보증(32.4%)이었다. 또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한 의견도 10명 중 9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 이유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67.0%)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등이었다.

또 이용자들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36.4%),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30.6%)도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용자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하는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업소개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각각 9.4%, 5.0%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사근로자법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제도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부담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의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종전 직업소개 방식과 비교해 정부가 인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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