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10월부터 6개월→12개월 확대

권수현 2021. 2. 1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통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으나 이용약관에는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열람하게 해 놓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48개 이동통신사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통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으나 이용약관에는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열람하게 해 놓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이러한 약관을 개선해 열람기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통사들은 이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10월부터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려는 이용자는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개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 '쌍둥이의 더러운 과거' 이재영·다영에 세계 언론 주목
☞ 이재영·다영 자매 '학폭 논란' 어머니 김경희씨에 불똥
☞ 납치된 10살 소녀 구한 환경미화원 "나도 딸이 있어요"
☞ 성형 비방 시달린 홍수아 측 "강력 대응 …선처 없다"
☞ 부모 욕에 흉기까지…배구 스타들 악행에 팬들 '경악'
☞ '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한예찬, 초등생 제자 성추행
☞ 악취 나는 빌라 옥상서 30여년 방치된 女시신이…
☞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 격리 중 약혼녀와 밀회 즐겼다가 철창행 위기
☞ 1년전 우한서 철수한 브라질인들 "차라리 거기 있을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