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병원 57곳 방역강화 행정명령..시설폐쇄·구상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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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에 나선다.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시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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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간병인 등은 2주 마다 검사
'CCTV 분석반' 마스크 미착용 점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에 나선다.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시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서울지역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14개·종합병원 43개) 57곳에 ▲환자·간병인 입원시 선제검사 ▲2주마다 종사자·간병인·환자보호자 주기적 검사 ▲출입자 명부 작성과 병동내 면회객 방문금지 ▲환자보호자 1인등록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간병인·보호자 업무배제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15일부터 별도 상황 종료시까지 시행된다.
시는 자치구별 4인1조 2개조 이상 '특별방역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날부터 57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간병인·환자보호자 관리, 의료기관 방문객 제한,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공무원들이 현장점점을 실시 중이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와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와 함께 서울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반'을 별도 구성해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리자, 이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의료기관 확진자 발생시 자치구,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와 함께 '즉각대응팀'을 구성한다. 또 환자 동선과 감염경로 파악, 시설·환경관리, 접촉자 조사와 추적 관리계획, 노출위험도 평가를 통해 병원 운영방안 등 감염확산 방지와 안전한 진료 추진에 집중한다.
박 국장은 "한양대병원이나 순천향대병원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여러개 확인됐다. 마스크 착용 미흡은 두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간병인인 환자 보호자들이 여러명 동시에 같이 있거나 교대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등 방역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병원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해 우려스럽다"며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종사자, 간병인, 환자, 보호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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