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지민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1)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지민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1)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6일 새벽 3시26분께 베엠베(BMW) 승용차를 몰다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앞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앞에 멈춰있던 수성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매달려있던 ㄴ(51)씨가 숨지고, 수거차량 운전자 ㄷ(42)씨와 베엠베 동승자 ㄹ(30)씨가 다쳤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6%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결혼 7년차 생긴 아이, 엄마 성 쓰려면 이혼밖에 없나요?
- 다시 두꺼운 패딩을…모레까지 강추위, 오늘 낮에는 짧고 강한 눈
- 1987년 ‘민주지도자 백기완 석방 촉구’ 미 하원 외교전문 공개
- 얇고 길쭉한 ‘연필타워’, 도시 미학인가 무모함인가
- 코카콜라, 페트병과 이별 준비 중…이젠 종이병에 담는다
- 수조원 추정 ‘이건희 컬렉션’…국가 공공유산화 대안 나올까
- 더는 뺏길 게 없는 도살장 앞 흰 소…‘비질’은 계속된다
- 문 대통령 “학교부터 국가대표 전반까지 폭력 근절해야”
- [뉴스AS] 산재 유족들에겐 야속하기만 한 ‘유니콘’ 쿠팡
- 박훈정 감독 신작 ‘낙원의 밤'도 넷플릭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