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배우 밀어줬다' 김용호 "허위 아냐"..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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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45)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당시 김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슬럼프를 겪던 모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 작품과 광고에 출연했는데, 이를 조국 전 장관(당시 장관 후보자)이 도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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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45)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2단독(부장판사 박창희)은 16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슬럼프를 겪던 모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 작품과 광고에 출연했는데, 이를 조국 전 장관(당시 장관 후보자)이 도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9월8일 동일한 채널에서 "이전에 말했던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음질이 좋지 않은 녹취 파일을 재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주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사는 “(해당 유튜브 발언 내용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언론인으로서 공공성에 있는 사안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는 지인 등을 통해 취재를 했으며 유튜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한 김씨 역시 "충분한 취재를 바탕으로 한 발언"이라며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닌 사실로 판단하고 방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조 전 장관 동생과 가까운 사이였던 제보자와 여러차례 이야기를 나눴다"며 "공판 과정에서 공개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3월1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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