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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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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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고 운전자 2명이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11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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