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발의.."사과·재발방지"

정연주 기자 2021. 2.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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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6일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주체로서 모든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적 권리"라며 "국가정보원에 대해 사찰성 정보를 당사자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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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태년 등 52명 의원 공동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6일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주체로서 모든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적 권리"라며 "국가정보원에 대해 사찰성 정보를 당사자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해당 결의안은 Δ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Δ국정원은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할 것 Δ국회가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Δ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공동 발의 명단엔 김 의원과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총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시민단체('내놔라 내파일')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사찰성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총 63건의 사찰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청구라는 사유를 들어 당사자들에게 보완 요구를 함에 따라 반쪽짜리 정보공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사찰성 문건의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은밀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남용될 경우 사법부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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