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군부, 언론에 "쿠데타 표현 금지".. 시위대는 SNS로 고발

장서우 기자 2021. 2.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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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반(反)쿠데타 시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발포, 장갑차 동원 등에 이어 시위 참가자를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하며 강경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의 법적 구금 기한이 오는 17일까지로 이틀 연장된 것을 계기로 군부와 시위대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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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임무 방해땐 최고 20년刑”

인터넷 셧다운도 이틀째 지속

유엔 “국민에 전쟁선포” 비난

미얀마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반(反)쿠데타 시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발포, 장갑차 동원 등에 이어 시위 참가자를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하며 강경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의 법적 구금 기한이 오는 17일까지로 이틀 연장된 것을 계기로 군부와 시위대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엔은 군부를 향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한편 미얀마 시민들은 이달 1일 쿠데타 발생 후 군부의 폭력을 SNS를 통해 세계에 실시간으로 고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수도 네피도에서 쿠데타 항의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실탄 사격을 받고 중태에 빠진 19세 소녀의 사진도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16일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 15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치안 부대의 임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20년형을, 가짜뉴스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공포나 불안을 조장한 것으로 확인된 자는 3~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임무 수행 방해’에는 말이나 글, 표식 등을 통해 군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시민을 24시간 이상 가둬두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법률 규정의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군부는 또 언론인들에게 군부에 의한 정권교체를 ‘쿠데타’로 표현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수지 고문이 16~17일 화상으로 법정 심문을 받게 된 가운데 법을 동원한 군부의 탄압이 점차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시위대를 향한 군부의 무력진압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군부가 전날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 새총 등을 쏘면서 최소 6명이 다쳤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13~16세 사이의 학생 20~40명이 시위 도중 체포되기도 했다. 인터넷 접속망도 이틀째 사실상 ‘셧다운’됐다. 시민 감시단체 넷블록스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미얀마 전역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평소의 15% 수준에 그쳤다. 이에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소에 윈 육군 부사령관을 만나 “인터넷 차단은 은행 등 핵심 경제생활을 방해하고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핵심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톰 앤드루스 유엔 특별보고관은 트위터를 통해 “군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한편, 만달레이 시민들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We want democracy)는 대형 문구를 도로 위에 페인트칠하고 사진을 찍어 ‘시민불복종 운동’(#CivilDisobedienceMovement) 해시태그와 함께 퍼트렸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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