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암호화폐 부작용 최소화.. 제도화엔 부정적

민정혜 기자 2021. 2. 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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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촉발할 수 있는 부작용은 세금,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으로 최소화하면서도 제도화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아 큰 차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생겨 정부가 우려한 '투기 수단'으로써의 특징이 부각되자 세금 징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등은 발행과 유통 과정을 정부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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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소득 250만원 넘으면 과세

내달 자금세탁 방지 특금법 시행

금융위 “변동폭 커 손실 가능성”

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촉발할 수 있는 부작용은 세금,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으로 최소화하면서도 제도화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 개입하면서도 개입하지 않는 모양새의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제도화가 어렵기도 하고 정부 역시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누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암호화폐를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을 올리면 초과분에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아 큰 차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생겨 정부가 우려한 ‘투기 수단’으로써의 특징이 부각되자 세금 징수에 나선 것이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 거래로 총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은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투자의 경우 오는 2023년부터 이익이 5000만 원이 넘을 때 초과이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암호화폐가 범죄 자금을 은닉하고 검은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정부가 특히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에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오는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은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다. 즉 A가상자산 거래소가 a은행을 이용한다면, 해당 고객도 a은행 계좌를 만들어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현재 은행과 연계해 실명계좌 발급을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등 4개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망을 만드는 소극적 개입을 하면서도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품진 않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소관 부처조차 두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있다. 소관 부서 신설 자체가 ‘제도권 진입’이란 헛된 희망을 품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을 염두에 둔 행보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등은 발행과 유통 과정을 정부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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