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법리적· 상식적 납득 어려워"

이장호 기자 2021. 2.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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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민변(회장 김도형)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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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책임 인정한 사법부 기존 판단 뒤집어"
특수단 부실수사도 비판.."제대로 된 재수사 있어야"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1.2.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월호 구조 실패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민변(회장 김도형)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미 광주고법이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관련 책임자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장 김모씨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사건에서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이번 1심 판결은 그 같은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었는데 그 근거도 매우 조야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해경 지휘부에는 면죄부를 주고 현장에 출동한 말단 공무원만 처벌한 것으로 국민을 재난에서 구조해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의미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번 무죄 판결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부실 수사가 영향을 주었다며 제대로 된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를 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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