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부동산 수수료 개선안 소비자 부담 가중"

권혜진 2021. 2.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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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 16일 "거래금액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부동산 매매 시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이유 없이 올렸다"면서 "5억9천만 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 보수가 295만 원으로 기존 236만 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 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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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 16일 "거래금액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부동산 매매 시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이유 없이 올렸다"면서 "5억9천만 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 보수가 295만 원으로 기존 236만 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 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을 소개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권익위 방안에 대해서도 "중개대상물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불만족한 서비스에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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