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석균 무죄' 판결 규탄.."말단 공무원들만 처벌"

옥성구 2021. 2.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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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민변은 16일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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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경지휘부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민변 "법리·상식적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민변은 16일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구조 방기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책임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판결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변은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지휘부에 면죄부를 주고 말단 공무원들만 처벌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성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법원 판단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구조해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것이 예상하는 대로 진행됐음에도 지휘부가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가가 해경 조직을 만들고 수난구호법에서 상급지휘관에게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지휘관들이 제대로 된 지휘를 통해 현장 잘못을 확인하고 국민 생명을 살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중요한 가능성 하나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피고인이 가진 수단과 권한을 총동원해 제대로 확인하고 퇴선명령이 일찍 내려졌다면 구할 희생자가 있었는지에 침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부실한 수사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재수사 결정이 있어야 한다. 검찰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미흡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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