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만" 흉기 휘두른 30대 불법체류 중국인 실형

우장호 2021. 2. 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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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불만을 품은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남성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임금 체불이 계속되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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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이 스스로 흉기를 거둔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은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남성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2018년 7월 관광비자를 받아 제주에 입국한 후 도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해 왔다.

그는 피해자 B(31)씨를 통해 소개받은 대리석 시공 공사현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씨와 자주 다퉜다.

결국 화를 참지 못 한 A씨는 같은 해 12월 가족과 함께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임금 체불이 계속되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서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중 스스로 흉기를 주머니에 넣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흉기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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