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제주시 포함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의원은 교통혼잡지역 선정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로 변경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지역 선정 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대도시권의 차량흐름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일부 도로’로 한정돼 있다.
최근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교통혼잡이 심화하면서 2017년 도로법을 개정,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교통혼잡 실태조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상 행정시로 분류돼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지만,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시내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제주시 차량 증가율은 8.2%에 달하고, 1인당 차량 보유 대수 역시 1.0대로 전국 50만명 이상 대도시 1인당 차량 보유 대수 0.5대에 비하면 2배 이상 높다.
오영훈 의원은 교통혼잡지역 선정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로 변경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교통혼잡지역 선정은 국가 재정으로 교통혼잡 해소를 하고,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라면서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광역시 도로만 해당해 제주시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에도 제외돼 제주특별법 내 행정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뇌신경 마비' 김윤아 입원 치료…핼쑥한 얼굴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FC안양 '초보 사령탑' 유병훈, 어떻게 승격의 문 열었나
- '기온 뚝' 열손실에 저체온증 비상…'이런 증상' 위험신호[몸의경고]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