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이유로..흉기 난동 불법체류 중국인 '실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2.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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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이유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54분쯤 제주시 한 호텔 입구에서 체불 임금과 관련해 B씨와 전화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점퍼 주머니에 숨겨 챙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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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계획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와 합의 안 해"
그래픽=안나경 기자
임금 체불 이유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미 압수된 흉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30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A씨는 한국인 B(31)씨의 소개로 도내 공사현장에서 대리석 시공 일을 해왔다.

그런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A씨는 B씨와 갈등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54분쯤 제주시 한 호텔 입구에서 체불 임금과 관련해 B씨와 전화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점퍼 주머니에 숨겨 챙겨왔다.

이후 A씨는 호텔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B씨를 불러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흉기를 빼앗으려는 B씨를 붙잡은 채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과 팔꿈치, 무릎에 타박상 등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흉기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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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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