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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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사업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과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구는 지난해 착한임대인 290명에게 모두 1억 3000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고, 점포 442곳이 1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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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442곳 임대료 18억원 인하 혜택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사업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과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구는 지난해 착한임대인 290명에게 모두 1억 3000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고, 점포 442곳이 1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이며, 도박장·유흥주점은 제외된다.
또 상·하반기 각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요건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으로 구민이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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