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민주통합당 출신 30대 실형 선고..법정구속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1. 2.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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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재판 내내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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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모임서 알게 된 피해자를 용산구 자택서 성폭력
"피해자 의사 무시하고 범행..혐의 부인, 피해자에 스트레스"
그래픽=고경민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모(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를 처음 만나 따로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경력 등을 내세워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민주통합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외식업체를 운영하면서 청년경영인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안씨는 재판 내내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성적 행위를 수차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피해자는 추가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선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인정한 점, 이전까지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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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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