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옥천 '태양광시설 허가' 첨예한 갈등..돌파구 없나

장인수 기자 2021. 2.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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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허가 절차 행정사무조사 착수
16일 오전 옥천 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가 군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 안남면 일대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옥천군은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를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의회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사무조사에 착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갈등을 부추기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대책위 "쪼개기 방식 허가 신청은 위법" 반발

안남면 주민들은 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 방식으로 허가를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행위자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쪼개기식 개발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옥천군이 개발을 허가해줬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충북도에 옥천군을 상대로 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을 인근이 외부 자본 투기의 장이 되고 난개발로 인한 청정지역과 농지 훼손 피해는 주민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옥천군의회, 위민 의정 차원 행정사무조사 착수

15일 옥천군의회가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현장을 찾아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옥천군의회는 15일 주민 갈등이 불거진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옥천군의회 개원 이래 첫 행정사무조사다.

태양광 난개발을 주장하는 안남면 주민들이 597명의 서명을 들고 군의회 차원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특별위원회(특위)는 7명의 의원으로 꾸렸다. 오는 18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한 뒤 1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특위는 도시계획 심의와 개발행위 허가 등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세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심판 결과가 다를 때 군수가 행정심판 판결을 준용할 경우 군의회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치적 부담 속에 위민의정에 방점을 찍은 군의회가 확실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에 나섰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위는 앞서 개발행위 신청 서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경사도 측정 서류 등 11건의 자료를 군에서 넘겨받았다.

군의회가 안남 태양광 쪼개기 허가 절차 과정에서 명백한 결함을 4~5건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옥천군 "적법하게 허가…향후 개선안 마련"

옥천군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적법하게 개발허가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쪼개기식 개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재종 군수는 지난달 30일 관련 부서 직원들과 덕실마을 민원현장을 찾았다.

김 군수는 이날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모든 안건을 군수가 직접 결재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앙 부처에 법 개정안을 건의해 쪼개기 허가를 막을 제도개선을 주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말로 대신했다.

주민 민원과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행정 집행 사이에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허가 취소를 섣불리 결정하면 자칫 선례로 주목받아 다른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까지 민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안남면 일대 10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도화선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일대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전체면적 1만5049㎡)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이 가운데 3곳은 자진 취소했다. 나머지 7곳(1만1012㎡)은 발전시설 조성이 추진 중이다. 허가 난 10곳은 개발 면적이 모두 5000㎡ 미만이다.

사업자 9명이 4∼5개월의 간격을 두고 10곳의 개발허가를 4차례로 나눠 신청했다.

현행법상 개발 면적이 5000㎡를 넘어서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 면적이 5000㎡ 미만이면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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