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임박..영업현장은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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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이 혼돈 상태다.
이 때문에 아예 신상품 출시를 금소법 시행 이후로 미룬 보험사도 적지 않다.
또한 기존에는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부적합 투자자가 비예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 한해 녹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은행이 '모든 소비자의 투자상품 가입 과정'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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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시스템정비 시간 빠듯
다음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이 혼돈 상태다. 기존 관행을 완전히 뒤엎어야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모호해 우왕좌왕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전 권역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규율한다.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6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느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협회에서 내려온 체크리스트만 100개가 넘는다. 상품개발부터 상품설명서, 약관, 청약서류, 민원처리 지침, 내부통제기준까지 전 과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예 신상품 출시를 금소법 시행 이후로 미룬 보험사도 적지 않다.
핵심은 법적 요건을 갖추는 데 있다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 대형보험사들은 대형 법무법인과 계약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보험영업대리점(GA)은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녹취시스템 마련도 대리점협회 차원에서 논의했지만 비용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현장에 실제로 접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 불가여서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조직 개편과 내규정비가 한창이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현장 직원들이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법은 1년 전에 제정됐지만, 시행령은 최근에야 확정됐다”며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등 각 규정별 예고기간 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에는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은행들은 투자상품을 단순 판매하더라도 상품 설명서를 작성·검증해야하고, 해당 직원은 상품성격과 내용을 숙지해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부적합 투자자가 비예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 한해 녹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은행이 ‘모든 소비자의 투자상품 가입 과정’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크다”며 “녹취 대상 확대로 상품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대기 시간도 늘어나는 점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주에 1차로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발표하고 계속 추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희라·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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