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지원청 근무평정·인사위원회 부당 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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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이 인사위원회 등을 부당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경기도교육청 감사부서에 따르면 광명교육청은 2019년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자격이 안되는 인사를 배치해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들의 반발을 샀다.
광명교육청은 위원회 위원은 자격 관련 규정에 따라 평정대상자(교감)의 상위직 공무원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 장학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한 것.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도 부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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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이 인사위원회 등을 부당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경기도교육청 감사부서에 따르면 광명교육청은 2019년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자격이 안되는 인사를 배치해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들의 반발을 샀다.
광명교육청은 위원회 위원은 자격 관련 규정에 따라 평정대상자(교감)의 상위직 공무원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 장학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한 것.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도 부적절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광명교육청은 그러나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2014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번에 걸쳐 위원으로 위촉했고, 이 때문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위원회에 포함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육청 교육장에게 관련자 모두 주의처분 조치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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