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교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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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김 교수는 게시물을 내렸고 A씨 측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며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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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편지 사진을 공개하자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김 교수의 게시물에는 피해자 A씨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고,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 교수는 게시물을 내렸고 A씨 측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며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1∼2분가량 피해자의 이름이 노출됐다.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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