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병원 방역강화 행정명령..위반시 시설폐쇄·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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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퍼지자 서울시가 종합병원 종사자, 간병인 등의 주기 검사,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등을 강제했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출입자 명부 작성, 병동 내 면회객 방문 금지,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간병인, 보호자 업무배제 등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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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시 CCTV 분석반 운영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퍼지자 서울시가 종합병원 종사자, 간병인 등의 주기 검사,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등을 강제했다. 위반시에는 시설폐쇄·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방역을 보다 더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상급종합병원 14개, 종합병원 43개 등 서울지역 종합병원 총 57개소에 환자, 간병인은 입원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2주마다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는 주기적 검사를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출입자 명부 작성, 병동 내 면회객 방문 금지,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간병인, 보호자 업무배제 등도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은 15일부터 별도 상황 종료시까지 지속된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별 4인 1조 2개조 이상 '특별방역반'을 편성해 15일부터 57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를 관리하고 있다. 방문객 제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현장점검도 진행 중이다.
박 국장은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와 함께 서울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이 'CCTV 분석반'을 별도 구성해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관리자, 이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의료기관 확진자 발생시 자치구,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와 함께 즉각대응팀을 즉시 구성하고 환자 동선과 감염경로 파악 및 시설·환경관리, 접촉자 조사 및 추적 관리계획, 노출위험도 평가를 통해 병원 운영방안 등 감염확산 방지와 안전한 진료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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