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올 노동시장 상황 엄중..중대재해법 준비에 만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유새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영향으로 노동시장에 비상한 대응 필요로 하는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펴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취업자 감소폭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됐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은 취업난과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이 최우선 과제라는 결연한 각오로, 위기를 도약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환노위에 제출한 2020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올 한해 Δ일자리 기회 확대 Δ전 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Δ핵심인재 양성 및 일하는 방식 변화 지원 Δ취약 분야 노동자 보호 Δ노동시장 공정질서 확립 등 5가지 기조를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고용유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노사 고용유지를 뒷받침하겠다"면서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책을 신속 집행해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적시 지원케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접 일자리사업은 1분기 중 83만명을 채용해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충격이 큰 청년과 여성이 맞춤형 훈련 등으로 노동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입하도록 하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계부처와 추가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의 기초인 전 국민 고용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올 한해 더욱 든든히 구축해 나가고, 현장 체감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한 달만에 저소득층 청년 등 20만명이 신청을 마쳤다"며 "(이들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히 생계안정·취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장 애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올해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하며 보험료 지원 등으로 도입 초기 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 고용보험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비전공자도 디지털 신(新)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본격 양성하고, 급변하는 산업현장 환경에 적응력을 갖추도록 청년 디지털 융합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 국민 평생 능력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현장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 주 52시간제가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고 비대면·유연근무 정착 지원 등 일하는 방식 변화에도 선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필수근로자 보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과로방지 근로요건 개선 등 중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 등 3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며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또 이 장관은 "디지털 가속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 형태와 고용관계에 대응해 플랫폼 종사자, 특고 등 새 고용형태 종사자의 기본권익 보호에도 힘을 쓰겠다"며 "중앙·지역·업종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상생협약 확산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층 사회적대화 체계 구축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산재사망사고 감축으로 안전 일터를 조성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중대재해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노동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요인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감독 시스템을 획기적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빠졌지만 대표적인 산재 위험지대로 꼽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위험기계 교체 등 집중 지원을 실시하고 지자체·민간·산재예방기관과 협업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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