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옥중 격리해제..'초대형 투자' 결정 빨라지나

2021. 2.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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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격리를 마쳤다.

4주 동안 이 부회장은 제한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가능했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변호인들도 유리 칸막이로 막힌 공간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대화를 나눴다.

이 부회장의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재계는 삼성전자의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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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일반인 면회도 허용
준감위 컨트롤타워 감시 강화논의
내달 17일 첫 온라인 주총 개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격리를 마쳤다.

오는 17일부터는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반도체 투자 등 굵직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라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한 4주 격리를 마치고 지난 15일 일반 수용실로 옮겼다.

4주 동안 이 부회장은 제한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가능했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변호인들도 유리 칸막이로 막힌 공간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대화를 나눴다. 이로 인해 변호인들조차 이 부회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5일부터 이 부회장의 격리가 해제되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로 완화되면서 변호인단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대면 접견이 가능해지고, 일반인 면회도 가능해졌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6일부터 일반인 접견 신청을 받아 17일부터 면회를 시작한다.

이 부회장의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재계는 삼성전자의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 3라인 착공과 미국 오스틴 등에 대규모 투자 결정이 임박한 상태다. 다만 대규모 인수합병(M&A) 관련 확정 시기는 이 부회장의 석방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또한 이 부회장은 조만간 고(故)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 기한은 오는 4월까지다. 그 사이에 주식과 부동산·미술품 등 상속 재산 평가와 유족간 재산과 주식 배분, 그리고 12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 조달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내달 17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특별배당금 성격의 10조7000억원(주당 1578원)이 더해진 기말배당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 건과 김기남·김현석·고동진 사내이사의 재선임 안건 등이 상정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주총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중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215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실시간 참여가 가능해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전 전자투표제가 적용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도 이날 오전 정기회의를 열고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컨트롤타워에 대한 감시 및 개편 강화 방안, 준법 감시 리스크 유형화 용역발주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사업지원 TF는 기존 미래전략실 해제 이후 신설된 조직이다. 양대근·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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