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과속, 과태료 두 배" 엄태영, 도교법 개정안 발의

이병찬 2021. 2.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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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 잦은 운전자는 앞으로 더 많은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년에 2회 이상 시속 40㎞를 초과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두 배까지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엄 의원은 "초과속을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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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제천·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과속이 잦은 운전자는 앞으로 더 많은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년에 2회 이상 시속 40㎞를 초과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두 배까지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제한속도의 40㎞를 넘는 초과속 행위는 2015년 1만2617건에 2019년 12만8778건으로 늘었다. 과속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0.3%로, 치사율 2위인 중앙선 침범 2.6%보다 7.8배 높다.

초과속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행위를 반복한 운전자 대부분 같은 과태료만 납부하는 실정이다.

엄 의원은 "초과속을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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