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임금직접지급제 확대..근로자 권익 강화 나서

김양수 2021. 2. 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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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코레일)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또 근로일수 누락 방지와 인력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을 늘려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전자카드제를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까지로 기준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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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대상 늘려
전자카드제 적용 기준도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대전=뉴시스] 대전에 있는 철도공동사옥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임금직접지급제 기준이 3000만원 이상의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또 근로일수 누락 방지와 인력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을 늘려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전자카드제를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까지로 기준을 낮춘다.

전자카드제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김종현 한국철도 재무경영실장은 "대금 미지급, 임금유용 등을 예방하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자대금시스템 활용을 확대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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