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교수, 경찰 출석

이기림 기자 2021. 2. 16.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손편지를 SNS에 공개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경찰에 출석했다.

김 교수는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가 쓴 편지 3장을 공개한 사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하는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 공개 금지' 혐의 조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손편지를 SNS에 공개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경찰에 출석했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가 쓴 편지 3장을 공개한 사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하는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김 교수는 당시 논란이 커지자 사진을 삭제하고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귀하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라며 '실명 노출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A씨 측에서는 김 교수를 지난해 12월24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했다"라며 "페북 말고도 다른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됐을 가능성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들도 김 교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12월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고,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월28일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조치 촉구 서한을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같은날 국가인권위원회에 김 교수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집한 자료 및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 공개 금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