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항의 흉기 휘두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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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제주시 한 호텔 입구에서 B씨(31)에게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B씨 소개로 공사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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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제주시 한 호텔 입구에서 B씨(31)에게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B씨 소개로 공사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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