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전현진 기자 2021. 2.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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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재산을 축소 신고해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사진)이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상가 지분과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약 5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같은 해 5월 신고 재산은 67억여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좌진의 단순 실수이며 당선이 확실시되던 상황이라 재산을 축소해 공개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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