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 김진수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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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수(56)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한편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 대해 "공소사실상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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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유전자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수(56)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항소 제기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상 모든 혐의에 대한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단장에 대한 항소심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 대해 “공소사실상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이 유전자가위 기술을 비롯한 관련 3건의 특허기술을 서울대 교수를 지내던 때와 IBS 창의연구과제 수행으로 개발한 뒤, 정당한 절차 없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툴젠으로 이전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죄를 물을 만한 입증이 없다며 김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이유에서 김 전 단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툴젠 연구소장 A씨(41)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단장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이라 재판부에서 고생이 많았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2010~2014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1999년 설립하고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하고, 서울대 산업협력단으로부터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이 기술들을 이전받은 혐의(사기 및 업무상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 전 단장이 서울대와 IBS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한 점도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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