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과속 재적발 시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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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상습적 과속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과속행위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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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상습적 과속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과속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법규 위반 사항이다.
2019년도 기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0.3%이다. 과속 다음으로 높은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이는 '중앙선 침범'의 2.6%보다 7.8배나 높다.
특히,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하는 '초과속' 위반행위는 2015년 10만2617건에서 2019년에는 12만8778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과속 사고에 따른 높은 치사율 등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과속행위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는 대부분 일시적인 차원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이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다시 시속 40㎞를 초과한 과속행위로 적발되면벌금과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엄태영 의원은 "과속행위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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