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청, 명분 차고 넘친다"..거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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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관련,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명분도 차고 넘친다"며 거듭 지지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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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시키되 발효기간 설정 방법도"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관련,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명분도 차고 넘친다"며 거듭 지지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분립 체제를 제시하며 "분립과 상호견제 구조를 정말 완성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기존 검찰청 안에서 수사희망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 되기에 수사총량의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쪽으로의 힘 쏠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이 행안부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조정이 이뤄진 지 얼마지지 않았는데 분리는 급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이 점이 걱정된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새해에 공수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전날에도 "이론적으로 '경찰 파쇼'와 '검찰 파쇼' 모두 위험하지만, 현재 권력은 압도적으로 검찰에 집중돼 있다"며 "수사권 조정에 이어 분립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되고,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 관련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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