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당선무효' 일단 피해.."균형 고려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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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일단은 당선무효 위기를 피해갔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면적과 신고가액 등 재산내역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김 의원과 같은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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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일단은 당선무효 위기를 피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면적과 신고가액 등 재산내역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벌금 100만원의 형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긴 하지만, 유권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유사 사건은 조수진 의원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김 의원과 같은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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