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로 빠른 미국비자 발급∙∙∙국민이주, 18일 E-2 설명회

2021. 2.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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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미국 비자 발급 가운데 사업비자(E-2)가 관심을 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취업비자 등 조기에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막히면서 사업비자(E-2)가 주목 대상이다. 특히 우리 돈 3억원 안팎의 소액투자로 비자획득이 가능한 데다 유학 중인 자녀가 졸업 후 신분 걱정 없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이 E-2 비자의 매력이다.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을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취업비자처럼 나라별 비자발급 쿼터 규정이 없어 준비만 확실하면 발급 지연 변수가 거의 없다. 미국 내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사업체를 선택하는 장점도 있다. 사업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사업기간 동안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받는다. E-2비자는 비이민 비자의 일종으로 미국 내 사업체에 소액을 투자해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면 발급된다.

미국과 통상협정이 있는 81개 국가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하나로 투자자는 사업체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면 된다.

E-2 비자 서류 준비가 끝난 후 3~6개월 내에 수속을 마치고 출국하면 미국 이주와 정착을 시작할 수 있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함께 비자를 받는다. 배우자는 취업 허가서를 받아 취업할 수 있고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 무료교육 혜택이 주어진다.

E-2 비자는 사업 운영기간 동안 계속 갱신할 수 있다. 배우자 취업에따른 영주권 신청도 고려할 만하다. 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상의 수익을 유지하고 두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두 명의 고용창출은 가족 등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고용을 말한다.

무엇보다 가장 관건은 사업아이템 선정이다. 이를 위해선 미국 현지 비즈니스 실정과 고용시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18일 오후 7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E-2 사업설명회를 연다. 줌 형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국민이주 상주 이지영 미국변호사가 E-2 이민법을 설명한다. 성기주 변호사는 E-2 전망과 매물을 소개한다.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E2사업을 위해 회사설립부터 사업 전반의 절차와 세무∙회계에 대해 설명한다.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인 BBQ의 미국 가맹점 사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도 이어진다.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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