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목숨 앗아간 30대 여성 음주운전자 징역 3년6월

남승렬 기자 2021. 2.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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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새벽 업무에 나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는 16일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쯤 음주상태에서 외제차를 몰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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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BMW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11.6 /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도심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새벽 업무에 나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는 16일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쯤 음주상태에서 외제차를 몰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쓰레기수거차의 뒤쪽 공간에서는 환경미화원 1명이 서서 작업 중이었고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쓰레기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쓰레기수거차 운전자도 다쳤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친 운전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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