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섬유수출기업, 유럽연합-베트남 FTA 적극 활용해야"

김양수 2021. 2.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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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섬유수출기업들에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맺어진 자유무역협정(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데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관세절감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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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누적규정, 2020년 1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 '관세혜택'
관세청,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배포
[대전=뉴시스] EU-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섬유수출기업들에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맺어진 자유무역협정(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데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관세절감을 위해서다.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누적규정 소급적용 등에 대한 내용이 지난 4일 우리에게 공식 통보됐다.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첫 자유무역협정이다.

원산지 누적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토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다.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fabrics)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 직물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물수출기업들을 위해 관세청은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EVFTA 누적규정 소급에 따라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산으로 간주돼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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