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90만원 지급..3400명 선발

강근주 2021. 2. 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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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3400명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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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도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급대상은 3400명 내외이며 개인당 90만원을 지급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3400명 내외다. 다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사업선정 대상애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원을 지원받는다.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나눠 받게 된다. 이밖에도 취업역량 진단을 비롯해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금 지급기간(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나 취-창업 후 일정기간 고용-사업 유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0만 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취업지원금 참가 모집은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gjf.or.kr)를 통해 2차례 나눠 진행하며, 1차 모집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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