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돼지 사육농가 FTA 폐업지원금 지급 [경남도]

김정훈 기자 2021. 2. 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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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남도는 16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폐업하게 된 양돈 농가 16곳, 2만1040마리에 대해 폐업지원금(53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업지원금 대상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수입 피해 농축산물 품목,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이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25만1775원이며 전액 FTA기금(국비)으로 지원된다. 지급 상한액은 농민이 14억원, 농업법인이 20억원이다.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축사 내 분뇨처리, 퇴비 청소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지원금을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FTA 직접피해보전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경영이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돼지 사육 391농가(146만1000마리)에 피해보전직불금 74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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