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자, 1심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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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출마 경력의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현 외식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회에 입성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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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완강 부인하다 결국 잘못 인정
법원 "피해자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출마 경력의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현 외식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 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성실하게 살던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직업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범행을 부인하던 A씨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며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다른 할말이 있느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회에 입성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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