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석말이'로 뇌사 빠트린 구미 장애학생 담임·법인 검찰 송치

정우용 기자 2021. 2.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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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한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대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임교사와 학교법인을 과실치상,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업 중 지적장애 1급 고3 학생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담임교사에 대해 과실치상,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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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 한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대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임교사와 학교법인을 과실치상,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업 중 지적장애 1급 고3 학생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담임교사에 대해 과실치상,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미의 한 특수학교 지적장애 1급인 고3 A군이 교실에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에 "아이에게 멍석말이 체벌을 해 혼수상태에 이르렀다"며 교사를 고소했다. 뇌사 상태인 A군은 2개월이 넘도록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수사에 나선 구미경찰서는 담임교사, 학생,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을 조사해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가 보강수사 지휘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제목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지금까지 3104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학부모와 학교 측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치 결정을 유보했는데 사건이 검찰로 이관된 만큼 결과를 보고 유보했던 심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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