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풀린 노래방 가보니..텅빈 카운터에 주인만 우두커니

천경환 2021. 2.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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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가 훌쩍 넘었는데 아직 한 테이블도 못 받았어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21년째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상철(59)씨는 15일 밤 텅 빈 영업장 카운터를 지키면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취재진을 맞았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13년째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이모(49)씨는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허용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다가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방역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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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만에 문 열었지만 손님 발길 뚝..정상화되려면 시간 걸릴 듯
"월세 등 고정비용 부담 한계" 실적적인 지원책 촉구 목소리 높아
손님맞이 준비에 바쁜 노래연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9시가 훌쩍 넘었는데 아직 한 테이블도 못 받았어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21년째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상철(59)씨는 15일 밤 텅 빈 영업장 카운터를 지키면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취재진을 맞았다.

두 달여 만에 가게 문을 연다는 기대감에 일찌감치 나와 테이블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마이크 등 시설물을 꼼꼼히 소독해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손님은커녕 행인들의 인기척도 없어서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영업제한 조치에 맞춰 가게 문을 닫았다.

오후 9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했지만, 업종 특성상 초저녁 영업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영업제한이 풀려 한두 테이블이라도 손님이 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첫날이라 그런지 썰렁하다"며 "월세와 전기세 등 고정비용으로 한 달 300만원 넘게 나가는데 오늘 같은 상황이 계속될까봐 겁이 난다"고 걱정했다.

가게 문을 닫은 두 달 동안 그는 1천만원 넘는 손해를 봤다. 연말연시 대목 등을 감안하면 손실 액수는 더욱 크다.

그는 "몇 푼 안 되는 재난지원금으로 버티기는 너무 힘들다"며 "정부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업 준비로 바쁜 노래연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리두기 완화로 비수도권 음식점 등의 자율영업이 재개된 첫날이지만, 청주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중 한 곳인 봉명동 골목은 여전히 휑했다.

식당과 카페는 그나마 한두 테이블씩 손님이 들었지만, 공간이 밀폐된 노래연습장은 주인 혼자 카운터를 지키는 경우가 많았다.

한 고깃집 점원은 "영업제한이 풀렸어도 예전처럼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는 손님은 없다. 2∼3명이 잠시 들러 식사만 하는 정도이고 '2차'로 자리를 옮기지도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감염병 우려 때문인지 9시 이후는 음식점 손님마저 끊긴다. 지난 2주간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지만 10시를 채워 영업한 날은 없다"고 덧붙였다.

20∼30대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노래연습장 업주 박모(40)씨는 "평소 같았으면 대여섯 팀은 들 시간인데, 지금은 한팀도 없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경기가 얼어붙은 데다 밀폐공간을 꺼리는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는 지겠지만, 예전 같은 정상영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한숨지었다.

생활방역 [권도윤 제작]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13년째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이모(49)씨는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허용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다가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방역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빈방은 항상 문을 열어놔 환기하고 손소독제 등도 여러 곳에 비치해놨다"며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니 그때까지라도 생업 현장을 지키려면 스스로 완벽 방역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

정부는 15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제한을 해제했다.

여기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게 됐다.

다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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