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교통혼잡도로 개선 대상에 제주시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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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 을·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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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 을·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 동(洞)지역에 있는 일부 도로로 한정된다.
그러나 제주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상 광역시가 아닌 자치 기능이 없는 행정시로 분류돼 실태조사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제주시 내 교통 혼잡은 극심해졌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 차량 증가율은 8.2%에 달하고, 제주시 1인당 차량 보유대수는 전국 50만 명 이상 대도시 평균치(0.5대)보다 2배나 많은 1.0대다.
오 의원은 "교통혼잡지역 선정은 국가 재정으로 교통혼잡의 해소는 물론이고,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행정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제도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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