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김명일 2021. 2. 16. 11:04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내고 사는 끔찍한 일이"
- "너 죽으면 장례식장서 춤춰줄게"…또 여자배구 학폭 미투
- '네고왕 대박' 피자헛, 가맹점주만 피눈물?…실상 알고보니
- 머스크가 선택한 '광학부품 명가' 옵트론텍
- "게임스톱 투자하다 80% 날렸다"…美 개미의 선택은 '존버'
- "하루 1000만원 팔면 남는 돈이…" 정준하 '횟집' 수입 공개
- 주말에 나들이 가려했는데…"일요일 조심하세요" 화들짝
- "한 달 뒤면 서울까지 20분" 환호…집주인들 신난 동네 [집코노미-집집폭폭]
- "서울도 아닌데 22억이라니"…'이 동네' 대체 무슨 일이
- 트럼프발 초대형 악재 터졌다…날벼락 맞은 개미들 '패닉'